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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

추월차선 이용 방법

지난 번에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잘못알고 있는 도로 위의 미신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한가지 빼먹은 듯하다. 바로 추월차선인 1차선 이용 방법이다.

 

여기 제한속도 110km/h의 2차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선에서 차 A가 시속 220로 달리고 있다. 저 앞에 있던 차 B는 2차선에서 시속 90으로 달리다가 시속 80으로 달리는 트럭을 만나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들어가 시속 110으로 가속했다. 뒤에서부터 쌩하고 달려온 A는 B가 1차선을 달리는 것을 보고 B에게 정속충이라는 욕설과 함께 하이빔을 쏴댔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추월차선을 정속 중인 차는 A다. B는 합법적인 추월차고 말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정반대의 인식을 가지게 된걸까? 아마 정속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정속은 규정속도 이내냐 아니냐를 말하는게 아니라 영어로 fixed speed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걸 말한다. 그건 시속 300이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1차선을 계속 달린다면 그게 바로 정속차다. 아무리 빨라도 말이다.

그 다음은 추월차선 이용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 추월차선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고 앞차를 추월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가야한다. 추월차선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건 추월이 아니고 추월차선 정속주행이다. 그러니까 A는 필히 B뒤로 들어갔어야 했다. 그 다음 다시 B를 추월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추월차선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과속으로. 또한 뒤차는 추월하려는 차를 추월할 수 없다는 법규가 있다. 그러니 B는 A가 추월을 마칠 때까지 2차선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추월은 추월하려는 차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몇초만에 이루어져야한다는 법규는 없다. 그저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하려는 차보다 빠르게 가속하면 된다. 그렇다. 모든 건 일단 제한속도 내에서 벌어지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그러니 과속하면 억울해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내 사고가 대부분 교차로에서 나듯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대부분 과속으로 인해 벌어진다. 다들 과속하지 말고 안전한 운전 했으면 좋겠다.